미디어로서 방송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박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시기를 적어놓지 않았는데 최근 사 례를 보니까 객관성 조항 적용돼서 3회 ‘주의’, 1회 ‘권고’ 이렇게 되었던데 제가 방송소위 아니면서도 기억한 사례가 꽤 있으니까요. ○ 허미숙 소위원장 - 왜냐하면 법정제재의 경우는 전체회의에서 모두 심의를 그동안 하셨기 때문에. ○ 김재영 위원 - 그래서 지금 박상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 수위 자체, 같은 사안으로 반복해서 누적되면 조금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조치를 취할 상황도 아니었을 것이고요. ○ 양승창 tbs 라디오국 제작1팀장 -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통보를 받은 직후 9월 25일 해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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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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