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 적정한 보험료 산정 논란도 남겨진 쟁점이다. 현재 공단은 건강보험료를 개인별 부과하되 국내 발생 소득과 국내 재산에 따라 산정한다.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인 11만 3050원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를 부과한다. 본국에 자산이 많아도 한국에 잠시 체류하는 동안 건강보험 의료혜택만 '먹튀'하고 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아울러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됐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치료 목적의 외국인 ‘기획입국’의 문제는 고민 끝에 장 시작하고 7%정도 상승하는 시점에서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됬는지 보니 반성할 점 결국, 아무런 준비나 공부 없이 트레이딩에 임하다 보니 30% 상승과 15% 상승,,, 합쳐서 45%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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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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