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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그런거 모르고 지새끼 치는 놈은 무조건 사형 ~ 이라고 외쳐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고 문재인 잘한다 ~ 이럴겁니다 ., 이런 단무지들에게 법의 형평이나 과실대 고의 라는 단어가 넘 고급스럽죠 ? 세째,민식이법을 서두르는 진짜 이유 민식이는 지난 9월 교통사로로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 죽은 아이와 그 부보에게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 그러나 아이의 죽음마저 정치에 이용해먹는 악마 집단 민주당 그리고 abc도 모르면서 한국당이 민생 외면한다고 니자식이 죽어도





인상 반발에 부딪히자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찾아낸 방편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국인과 달리 이주민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임에도 불과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많은 보험료를 걷기 위해서 재외국민, 귀환동포 및 이주민들에게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저소득자도 최소한 평균보험료는 내도록 차별적 제도를 강행한 것“이므로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영실변호사는 개정 건강보험 제도의





문 의장이 제시한 12월 3일에는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안 '패키지 처리'가 가능해져 충돌의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한 달가량의 시간이 생긴 만큼 여야는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워낙 입장차가 커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야 대화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 다양한





처리한 이러한 모든 국회 대책에 대해서 실패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나오거든요 . 책임이 나왔을 때 또 흔들리는 거예요 .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는 지금 계속 강공을 하지만 4+1 에서 패스트트랙 전부 통과시켜 버리면 끝이다 . ▶ 김어준 : 4+1 이 협의체에 동원 가능한 표결의 숫자가 148 석을 넘어섰다고 . ▷ 박지원 : 지금 168 석 되던가 . 166 석 , 168 석 되더라고요 . ▶ 김어준 : 그러면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법이라든가 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임재훈의원 대표발의) 2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오세정의원 대표발의) 2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2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30.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31.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존나게 길어져서 미안하고 여기까지 읽어준 사람들에게 좌우를 떠나서 감사를 표한다 ㅋ 링크입니다 與 "조국·나경원 자녀 입시 논란..국회의원 전수조사하자" 이해찬 "교육불공정 문제 ..야당·언론도 찬성할 것이라 믿어" 이인영 "고위공직자 관련 대안도 검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9.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한





검새가 보여주는 반역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몰상식적인 작태입니다 우리국민은 첫 번째, 두 번째 다 이겨냇고 세 번째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힘을 합쳐서 꼭 공수처 설치합시다 노무현재단과 엮어 눈에 가시인 유시민이사장님을 이번 기회에 입막음 하려는 저 무도한 짐승들에게 분노합니다 유시민 작가 관련 예상되는 언론의 기사제목을 어떤 분이 뽑아봤는데 저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던터라 공감해서 퍼왔습니다 읽어보세요 언론까지 검찰의 칼춤에 덩실덩실 춤을 추는 이 형국을 보면 오늘 누리는 민주주의에 지난날 언론이 무엇을 했었던가? 독재시대 언론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거짓말 부역하고 절대권력에 아부햇던가? 다시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48.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 ,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49.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 ,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50.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 ,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51.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 ,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52.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 ,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5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 , 박완주의원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손혜원의원 대표발의) 7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5.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7.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1.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3.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운천의원 대표발의) 86.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운천의원 대표발의) 8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1.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3.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94.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종회의원 대표발의) 95.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강석진의원 대표발의) 9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