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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거죠. 그렇지만 본인이 여러 가지 회한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들어오는 기회를 가지게 되면 들어와서 그런 방안을 여러 가지 모색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런데 일각에서 언론에도 보도가 그런 식으로 난 걸 몇 번 저도 본 게 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판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9월 20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은 법적으로 병역 기피를 한 것이 아니며 비자 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찾는데 F-4 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로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기까지는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아있다. LA 총영사관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다른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최종 판단이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한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받고 추방된 외국인도 입국금지는 5년, 총영사관도 비자 거부할 명분 없어 - F- 4 비자는 ‘영리 목적 ’? 변호인 자문 따라 신청했을 뿐, 한국 오고 싶단 뜻밖에 없어 ▷ 김경래 :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윤종수 : 그러니까 본인이 그 기회를 갖지 못했으니까요. 그거를 해볼 시도조차
미국으로 도망가기전 책장에 책들이 떨어지지 않았냐? 미래의 유승준이 "군대 가라고! 군대 가라고" 신호를 보냈을 것 같은데. - 유승준 장기간 입국 거부는 지나치다는 판결. 정부 상고하겠지만 추가 쟁점 없을 것 - 유승준 이번 판결 반가워해...입국해서 국민들께 얘기하고 사회에 기여할 방안 고민중 -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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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씨 측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외국인의 경우 입국이 금지되더라도 5년 이내의 기간에 그친다며 유씨가 17년째 입국이 불허된 것은 지나치다고 호소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은 “재외동포 비자는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라며 “단순히 재외동포라고 해서 모두 다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승준 측 변호인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기에 예상했던
오는 11월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 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당시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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